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지 않는 한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70조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연예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 제한에 따른 이익 조화를 종합적으로 형량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에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