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후속조치로 20명 특별채용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에서 20명을 채용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과거 채용비리 사태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요구받아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 우리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