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대 출신' 석현준 여권 무효화…병무청장 "지금도 기회 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귀국하면 처벌·의무이행해야"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사진=연합뉴스
    병무청장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축구선수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청장은 "2019년 6월에 석 씨를 고발했다"며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석 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 씨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기재됐다.

    석 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해 3월께 석 씨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 씨는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고발된 석 씨는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한편, 1991년생인 석 씨는 현재 프랑스 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인사혁신처장 김우호·국토부 2차관 황성규·관세청장 임재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을 포함한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10명의 차관을 교체한 데 이은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2. 2

      내년부터 '공군병 면접' 전면 화상으로 진행된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을 전면 화상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사병 모집에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사회 변화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

    3. 3

      아약스 유망주에서 병역기피자로…'위기의 저니맨' 석현준

      병역기피로 형사 고발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9·트루아)은 대표적인 '저니맨'이다.190㎝에 83㎏의 건장한 체격과 힘에 스피드까지 갖춘 석현준은 유소년 때부터 유망주 공격수로 이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