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화 전망"…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까지 확대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확대되면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3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전국 최초 시행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