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월…개인신상 무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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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