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손배소' 정의연에 "허위보도 특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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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8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3천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보도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또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의 요청대로 원고가 주장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특정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의연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는 6월 16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정의연은 작년 9월 조선일보·TV조선·채널A·신동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들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의연이 채널A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조선일보·TV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과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