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안건 면담 중 사측 대표에 의자 던진 노조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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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산하 한 업체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업체 회의실에서 업체 대표 2명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B씨는 업체 대표 가슴을 밀치고 욕설했다.
이 때문에 업체 대표 2명은 각각 약 3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사측이 매년 지급하던 휴가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는 문제를 두고 면담하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범죄 전력과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