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조직이 모집수수료 챙긴 뒤 잠적하는 수법"…상조업체도 피해
노인에게 "수당 줄테니 상조회 가입" 다단계 주의보
서울시는 최근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접근해 상조 상품을 계약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계약이 이뤄지면 본사가 영업인에게 1건당 평균 35만∼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악용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불법 영업 조직들은 상조 상품에 직접 가입하거나 지인들을 가입시키면 투자 수익또는 모집수당을 주겠다며 현혹한다고 시는 전했다.

피해자 J씨(75세)는 '○○연금'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회사는 또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면서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J씨는 상조 상품을 계약했지만, 이후 모집수당을 받지 못했고 '○○연금' 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다른 피해자인 70대 A씨 역시 상조 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인 3명을 가입시켰지만, 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한 상조회사가 영업점 한 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계약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중간 판매원이 모집수당을 챙기려고 개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계약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하려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이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처럼 상조 상품 관련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관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소재 상조업체들에 최근 계약한 상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비슷한 피해를 보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