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단 "전문 요양보호시설 필요" 보건복지부 "관련법 기준에 없는 시설…지원 근거 미약"
인천 강화도에서 한 사회복지재단이 '노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허가를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도우리마을에 따르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은 강화군에 부지를 마련하고 연면적 1천600㎡ 규모의 노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60세 이상의 고령 발달장애인 30명을 보호·요양하는 곳으로 2019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와 운영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앞서 해당 사회복지재단은 강화도우리마을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 등 고령 발달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으며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설을 구상했다.
강화도우리마을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는데 부모 대다수가 80세 이상 고령자여서 가정에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 50명이 일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첫 퇴직자가 나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1∼2명의 근로자가 퇴직한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노인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는 소외돼 '노인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사회복지재단의 설명이다.
해당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관련법 상 노인요양시설의 1인당 생활면적 기준은 6.6㎡이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은 3.3㎡로 절반에 불과하다"며 "노인 발달장애인은 노인이자 장애인이어서 6.6㎡의 생활면적을 갖춘 장애인 보호시설이 필요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없다"며 특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필수적인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탈시설' 정책 기조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시설 자체가 관련법 상 장애인 시설 기준에 없어 인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는 데 '노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은 관련법이 규정하는 시설 유형 기준에 아예 없기 때문에 심사 자체도 쉽지 않고 지원 근거도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 보호에 대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들을 전문시설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돌보는 '재가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미 기존 장애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80%가량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추가 시설 허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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