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총무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전날 출근 후 미열 증상이 있어 조퇴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 1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 오전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총무 직원 1명씩 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