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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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전날 출근 후 미열 증상이 있어 조퇴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 1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 오전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총무 직원 1명씩 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