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동화마을 투기혐의 6급 구청 공무원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용규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제 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끝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