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보궐 선거인단 자격 기준 확정
광주시체육회는 27일 회장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인단 배정 기준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논란이 된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선관위는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자격 기준을 선거일(5월 13일) 60일 전인 3월 14일로 하고 이 기준일 전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최근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에 들어갈 종목 단체 선수나 동호인은 3월 14일 이전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돼야 하고 기준일까지 등록이 안 된 종목 단체는 가장 최근 등록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3월 14일까지 선수등록을 마친 종목 단체에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보궐선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 방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접 투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보궐선거는 2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다음 달 2∼3일 후보 등록, 10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