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내일 '의료사고' 故권대희씨 유족 면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수술실에서 방치된 끝에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를 만나 의료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관련 의견을 듣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4시께 권씨 어머니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면담한다.

이 소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의료진에게 부작위 위법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숨졌다.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신모(32)씨가 권씨를 수술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2019년 11월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무자격 의료행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와 달리 의료과실(업무상 과실치사)만 기소했고,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로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씨와 신씨, 간호조무사 전모(2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씨 등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이 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료사고 가운데 아직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