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훈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를 의무화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 이득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처벌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