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경찰·재개발조합 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등은 지난해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3차 명도집행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는 집행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행이던 서정협 전 부시장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성북구청장, 성북구 도시안전국장·과장, 종암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교사·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이 2013년 장위10구역 중 일부 구역만 사업 인가를 받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애초 재개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