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제사모임 등 끊이지 않아…도 "무관용 엄중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충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느슨해진 방역망을 옥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투루 흘리는 5인 집합금지…충북서 위반사례 24건 잇달아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77건 219명에 이른다.

이 중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24건 144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5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개인 10만원, 업주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1월 4건 30명, 2월 4건 31명, 3월 9건 33명에서 이달 들어 13일 기준 7건 50명으로 위반 사례가 대폭 늘었다.

위반 장소는 가정집 9건, 식당 6건, 사무실(소모임) 4건, 리조트·야영장·편의점·다방·당구장 각 1건 순이다.

지난 1일 제천에서는 한 가정집에 지인 9명이 모였다 적발됐고, 13일에는 충주의 한 야영장에서 단체모임을 한 15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달 들어서도 옥천군의 한 공무원이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제사 모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제사 모임 이후 인후통 등 의심증세가 있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다가 동료 공무원과 가족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

옥천군은 이 공무원에게 공직자 품위손상 책임을 물러 직위해제했다.

단양에서는 전날 감염경로 불명의 60대와 지인 3명이 연쇄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은 이들의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8명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가족, 지인 간 연쇄 감염이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모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