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행세하며 주식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2명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2억8천8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급등주 위주 단타 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