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추진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가량으로 추산된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는 지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근거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셩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따라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피의자 신문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로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