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인력 수급·양성, 처우개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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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한다.
간호정책과장은 ▲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 근무환경·처우 개선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