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인력 수급·양성, 처우개선 담당
보건복지부가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한다.

간호정책과장은 ▲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 근무환경·처우 개선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