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한 달…금융당국 "영업관행 개선·비대면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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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한 달간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장의견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 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됐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장의견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 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됐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