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 요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조정 요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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