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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격리병사 휴대전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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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격리병사 휴대전화 허용
    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정부의 '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회식·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 병사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25일 각 군 본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회식·모임은 금지되고 행사와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회의는 대면 방식을 자제하고 가급적 화상으로 진행하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탄력근무제와 점심 시차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가 복귀 후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는 장병의 생활 여건 보장 차원에서 격리 공간 내 부대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일과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식자재 공급, 배식 시스템, 자율운영 부식비 추가 집행 등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격리 시설에 대해서도 용변과 세면·샤워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부대별 여건에 따라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되는 병사 등에게 제공하는 급식이나 격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제보가 잇따른 데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 출퇴근하는 간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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