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원 55명 증원 추진…국힘 보좌協 "꼼수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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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와 국보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이 상정됐다.
사무처 정원을 55명원 늘이는 것이 골자인 이 안건은 이르면 26일 운영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국보협은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가 매년 60억원 소요되는 중차대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됐다"며 "묻지마 증원도 정도가 있고, 철밥통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날치기 처리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고, '일하는 국회법' 시행 이후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가 의무화되며 업무가 과중해졌다"며 "증원안 중 30여명은 입법조사관 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입법조사관을 1∼2명씩 늘려 입법 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호·기술직 증원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고, 여야가 다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