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몸캠 피싱으로 억대 범죄수익 챙긴 인출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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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3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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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조건만남을 알선하겠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속은 피해자 19명에게서 2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악성코드 설치를 권유, 이후 음란행위를 유도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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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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