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에 항의 글 빗발…"세금 낭비·역차별" 주장 성매매방지법에 '지자체 지원' 명시…"탈성매매 지원은 의무"
경남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창원시 온라인 홈페이지 시민 소통광장인 '시민의 소리'에는 탈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 관련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세금 낭비, 역차별 등을 주장하면서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이고, 그로 인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냐"며 "이런 사업에 쓸 세금과 인력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다른 시민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은 "LH 주택을 임대받고 싶으면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성매매를 하지 않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값을 주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는 관련 조례 취지에 걸맞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에 앞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해당 조례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생계 유지비와 주거 안정비,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시 여성가족과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에 앞서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자활이 선행해야 한다"며 "탈성매매를 돕고 지속적인 관리로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은 법으로도 명시돼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피해 보상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법으로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이 지적하는 세금 낭비나 역차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세금 낭비'라는 주장은 탈성매매 여성도 시민임을 부정하고 선을 긋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창원시 특정 지역에 오랜 시간 성매매가 발달했고, 공단 등 창원시의 경제적 부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로 이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창원시의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재유입을 막기가 어렵다"며 "구조적으로 이어져 온 성매매 착취를 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