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채우는 과정서 기체 이상…비상착륙 시도하다 추락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중간보고서
지난해 3월 울산에서 산불 진화에 동원됐다가 추락해 1명의 사망자를 낸 헬기는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체 이상이 감지돼 비상착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헬리코리아 항공기(HL9171) 사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 오후 3시 27분께 울산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회야저수지 상류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인근 절벽에 충돌 후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헬기는 울산시가 항공업체인 헬리코리아로부터 임차한 헬기로,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뒤 1차로 진화 작업을 마치고 물을 담기 위해 회야저수지에 접근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체에 이상이 감지됐다.

중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장은 저수지에 접근해 천천히 강하 조작을 했으나, 기장 의도대로 헬기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어 잠시 머뭇거리던 헬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기장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콜렉티브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콜렉티브는 헬기를 부양·하강하는 조종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헬기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2∼3회 났고 RPM(분당 회전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기장이 RPM을 올리려 조작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기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비상착륙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헬기 진행 방향에 야산과 고압송전탑이 있어 기장이 수면 착륙을 결심하고 저수지 방향으로 좌선회 하면서 항공기 속도를 완전히 감속하기 위해 헬기를 조작하는 순간 헬기는 경사면에 충돌한 뒤 저수지에 추락했다.

사고 직후 기장은 헬기를 빠져나와 구조대에 구조됐으나, 부기장은 사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이는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중간보고서로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중간보고서에서 "위원회와 제작사 조사단이 합동으로 잔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및 양국의 여행자제 정책에 따라 제작사 조사단 방문이 지연되는 실정"이라며 "제작사 조사단과 합동 정밀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올해 3분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잔해 정밀조사 후 필요하면 엔진 및 메인 기어박스를 제작사로 이송해 추가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