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법원에 처벌 불원서 제출
동거 여성 14시간 감금·폭행한 50대 영장 기각
동거하는 연하의 여성을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