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 들려주고 협박…보이스피싱 조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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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후 1시 45분께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 5천만원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납치 사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지구대의 무전기와 전화벨 소리 등을 차단한 뒤 B씨에게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A씨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