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성 높아지고 해경 대응력 떨어져…사실상 반대 의견
보령해경, 어민들 야간낚시 허용 요구에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 보령해경이 어민들의 야간낚시 영업 허용 요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보령해경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낚시를 허용하면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고 해경의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서해안 특성상 암초와 폭이 좁은 수로, 크고 작은 섬·교각이 많아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보령 앞바다에서 이른 새벽에 출항한 낚시어선이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해상에 대형 화물선의 통행이 잦고, 야간 낚시에 적합한 고등어·오징어 등을 잡으려면 육지와 60㎞ 이상 떨어진 먼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정상영 보령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야간낚시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사고로 인한 경제손실 우려가 더 크고, 군부대 역시 해상을 통한 야간 밀입국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본다면 야간낚시 허용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령해경, 어민들 야간낚시 허용 요구에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은 현재 야간 바다낚시 영업이 금지돼 있다.

하절기(4∼10월) 오전 4시∼오후 8시, 동절기(11∼3월) 오전 5시∼오후 7시 사이에만 낚시어선을 운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내 어민들이 야간낚시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면서 충남도와 시군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각 시군에서 야간낚시 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