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정동영 공약 이행 안 돼" 허위발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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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 전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 탄소변전소, 송천동 천마변전소로 결정됐다.
정 전 의원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 공표됐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주시로부터 받은 변전소 설치 공문 내용, 한전이 전주시에 변전소 건립 요청 협조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