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상정…與 "밀어붙이기 없다"
재난타격땐 원금 감면?…'은행빚 탕감법' 논의 시동
재난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이 22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소득이 급감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은행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든 셈이라 자칫 금융시장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부분 상장사인 금융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해당 법안을 4월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안을 상정시키는 절차에 따라 이제 막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개정안을 심사·논의하는)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언론 보도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난타격땐 원금 감면?…'은행빚 탕감법' 논의 시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