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고발 시민단체 대표인 홍정식 활빈단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고발장과 조사 내용을 분석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모든 고발 건에 대해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지점은 해당 토지 구매와 소유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김 시장의 부인은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았던 2010년 해당 토지를 친언니에게서 구매했다.
경찰은 구매 시점이 2010년으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지법 공소시효인 7년(개정 전 5년)이 지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해당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공소시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개인의 농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대규모 농지가 아니면 처벌된 사례 역시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또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김 시장의 업무와 해당 토지 매입 행위가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전주시 측은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가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 등 호재 역시 없어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해당 농지에 인접한 북측 전원주택과 해당 농지에 교접한 토지 지분 3분의 1이 김 시장 부인의 친언니가 2012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면서 친언니로부터 사용 승낙 등의 협조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접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데 소유주가 다수여서 그 땅들을 모두 매입하지 않으면 길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도로 역시 제방도로로 국가 소유라 개인이 사용할 수 없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맹지라고 평가한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을 농사를 짓지 않고,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천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해 소유했다며 경철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대표는 "농지를 매입해 거짓 농사를 짓는 '가짜 농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드높은 가운데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는 엄격했으나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김 시장과 부인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