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공수처에 보훈처장 고소…"관제단체 만드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보훈처 승인 아래 5.18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추진위 한상석 상임대표는 2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처장과 김모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가 1천여명의 공로자회원을 무시하고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황 처장과 김 담당관이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승인한 15인의 설립준비위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구속부상자회가 회원 직선제를 저버렸고, 구속부상자회 소속이 아닌 유공자를 차별 제한했는데도 승인권자로서 지도 감독도 없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데, 그중 하나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다.

한 대표는 "국가보훈처가 몰래 '관제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관제 공로자회 임원 선출을 지난 16일 끝냈다며 예정된 보훈처 차장 면담도 취소시켰다"고 했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5.18 민주유공자 30여 명이 공수처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으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5.18유공자, 공수처에 보훈처장 고소…"관제단체 만드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