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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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은 광역수사대 내 2개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 인력을 활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척결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 즉시 주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