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47차례 1천100만원 빌려…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인천 뇌출혈 2개월 여아 엄마, 생활고로 빌린 돈 안 갚아 피소
인천 한 모텔에서 아버지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던 친모가 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2018년 12월 8일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1월 3일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과 액수 등을 고려해 이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대로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하게 답했다.

그는 이날 "제가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지만 친구에게 매일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는 잘못을 안하고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단비 등 얘기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생계형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강한 보육 의지가 있고 지원센터나 구청 등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라며 "부디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그가 구속된 뒤인 지난 13일 새벽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부 C(27)씨의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체포된 당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B양은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C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