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단 채 700m 도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관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옷을 붙잡자, A씨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60m가량을 운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