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단 채 700m 도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관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옷을 붙잡자, A씨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60m가량을 운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