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보수집회 '살인자'라더니…'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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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지지모임에 20여명 모여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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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임을 가졌던 시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을 때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원들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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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확한 과태료 액수나 모임을 가진 카페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개최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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