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 위반' 노영민 일행 20여명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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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