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이달 12∼17일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 '오후 10시 넘어 영업' 음식점 등 4곳 적발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고양시는 구청, 경찰 등 합동 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와 호프주점, 라이브 카페 등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과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도연 고양시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음식점 방역수칙 미준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