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으세요"…교묘해진 보이스피싱 보험으로 대비[금융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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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탈취해 직접 돈 빼돌리는 사례 늘어
보험 가입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보험 가입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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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보험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피싱 또는 해킹 행위 등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로 인해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다. 개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돼 입은 금전적 손해 또한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캐롯손해보험의 '부모님 안심 기프트(Gift)보험'은 3040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용 보험으로 각종 상해, 피싱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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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의 '처브 휴대폰파손보험Ⅱ'는 이동통신단말기 파손과 함께 피싱해킹 금융사기를 보상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두 가지 담보 모두 보장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일시납 기준 보험료는 △아이폰 4만9930원 △삼성·LG 5만8250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무료 보험도 있다. '페이코 생활안심보험'은 NHN페이코가 흥국화재와 제휴를 통해 출시한 것으로 보이스피싱·폭행·뺑소니 등 각종 범죄 피해와 상해를 보상해준다. 만 15세 이상 페이코 이용자라면 누구나 페이코 앱(응용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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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청 시 무료로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각 1000만원, 대중교통 상해사망 시 500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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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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