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재판장)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한 국가의 행위는 다른 나라의 사법권 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국제관습법상 규범인 '국가면제 이론'이 재판부 각하 결정의 핵심 이유로 꼽힌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