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조례로 엄격히 규정…생활안전·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맡아
자치위원 성비 균형 관련 "기관별로 추천돼 못 맞출 듯"
부산 자치경찰제 이르면 5월 초부터 시범 운영
오는 7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부산은 이르면 5월 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부산시는 5월 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회 위원 등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원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은 모두 7명이다.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교육감 1명, 추천위원회 2명, 시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추천된 인사의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남성으로 경찰법이 권고하는 성비 균형(특정 성별 위원이 4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 한 관계자는 "각 기관이 누구를 추천할지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지난 7일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자치경찰 조례를 공포했다.

부산 자치 경찰은 해당 조례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을 맡는다.

기초단체 사무가 무분별하게 이관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무 범위는 조례에서 모두 나열해놓았다.

이를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조례 개정 전에는 부산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계약직, 지구대 직원 등 포함)은 부산시청 공무원과 똑같은 복지 혜택도 받게 돼 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