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주체 활빈단 대표 불러 경위 조사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에 배당
경찰이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활빈단에서 고발한 이 사건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 부인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법에 따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하게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김 시장 아내가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천900㎡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