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이고, 쏟아지고…산업현장서 지게차 사망사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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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미확보·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사고 빈번…"안전 수칙 지켜야"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경남 산청군 한 생수 공장에서 작업자 A(62)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지게차 운전자가 인근을 걸어가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지게차에 화물을 실으면 운전자 시야에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인천 서구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B(56)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이 역시 지게차 운전자가 인근을 이동하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게차에 쌓아둔 화물이 쏟아지면서 작업자가 화물에 깔려 숨진 경우도 있다.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한 이동식 농막 제작업체에서 석고보드 다발을 옮기던 지게차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석고보드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석고보드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C(54)씨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당시 지게차는 정비 불량으로 앞쪽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였고 화물은 제대로 결박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화물 노동자가 고유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에 관여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상·하차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작업 시 안전한 운행 경로를 확보하고, 하역·운반 등을 할 때는 관련 없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업 시 제한속도 준수, 과적 금지, 화물 붕괴와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 부착 설비 사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경남 산청군 한 생수 공장에서 작업자 A(62)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지게차 운전자가 인근을 걸어가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지게차에 화물을 실으면 운전자 시야에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인천 서구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B(56)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이 역시 지게차 운전자가 인근을 이동하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게차에 쌓아둔 화물이 쏟아지면서 작업자가 화물에 깔려 숨진 경우도 있다.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한 이동식 농막 제작업체에서 석고보드 다발을 옮기던 지게차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석고보드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석고보드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C(54)씨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당시 지게차는 정비 불량으로 앞쪽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였고 화물은 제대로 결박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화물 노동자가 고유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에 관여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상·하차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작업 시 안전한 운행 경로를 확보하고, 하역·운반 등을 할 때는 관련 없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업 시 제한속도 준수, 과적 금지, 화물 붕괴와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 부착 설비 사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