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수법 잔혹"…피고인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20년지기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15년형 구형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모(6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숨 쉬는 것도 죄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나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1일 동해시 자택에서 지인 A(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A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이튿날 0시 18분께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20년지기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15년형 구형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 혈흔이 다량 묻은 점, 지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지씨가 A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지씨는 사건 당일 낮에 낚시로 잡은 생선을 안주 삼아 A씨와 오후부터 술을 마셨으며, 두 사람은 소주를 8병가량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씨는 A씨에게 집으로 가라고 문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벌였고, 이에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