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경찰관 '징계시효 없앤다'…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 경찰관이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인권유린 경찰 수사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으로 인권을 유린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3∼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 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