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공무원들 2차 공판준비…공용전자기록물 여부 쟁점 검찰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가 의견 제시?" 난색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 재판에서는 '삭제 문건의 성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준비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A씨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공통으로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인 데다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남은 자료인데,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수사 성격상 자칫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관련 회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도 이해되나, 결국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에 따라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방실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감사원이 당시 감사 대상도 아니었던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규정 위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