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설립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를 모태로 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미국 유명 로펌에서 법무 경력을 쌓았다.

광장, 기업자문·송무·공정거래 등 8개 법률서비스 80여개 팀 배치
광장은 대기업 인수합병(M&A), 국제중재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수의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금의 기틀은 2001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송무로 유명한 광장이 합병하면서 갖추게 됐다.

광장은 법률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매년 평균 10%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내부적으로는 그 비결로 높은 전문성을 꼽는다. 광장은 기업자문, 금융, 송무, 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노동, 형사 등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그룹에는 건설, 부동산, 국제통상, 기업구조조정 등 40여 개 세부 전문팀이 배치돼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동유럽, 서유럽, 미국, 남미 등의 지역 전문팀도 있다.

해외 진출에도 힘을 쏟아왔다. 2005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설립했다. 2015년에는 호찌민 사무소를, 이듬해에는 하노이 사무소를 열며 베트남 현지의 법률 전문가들과 기업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