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추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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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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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직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결정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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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측은 중앙행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중앙행심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 장소' 항목 등 일부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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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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