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골프 접대 가능성 "불법 확인되면 엄중 조치"
경찰청장 "경찰관 백신 접종, 본인 동의할 때만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경찰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본인이 동의할 때만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경찰관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경찰관은 그에 따라 접종 시스템에 접속해 시간·장소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접종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기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안전성 문제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일찌감치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김 청장은 "개인 의사에 맡기면 24시간 공백 없이 근무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집중될까 봐 접종 조를 편성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도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춰진 데 대해 "운전자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불편·부담을 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계기로 추천이 철회된 데 대해 김 청장은 "국민들 인식·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관해서는 "불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되면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개시·종결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훈령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훈령은 아니고 지침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고받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지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